*개요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2.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1.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춘 자가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영화의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등 영상 콘텐츠 국내 발생 제작비용
다만, 오락 , 교양 중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에 따른 드라마등을 제작하는 자의 경우
제작하는 영상콘텐츠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1. 작가와의 계약 체결
2.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
3.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미술) 중 둘 이상 분야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
*업체별 조건이 상이함에 따라 위와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할수도 있으니 참고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