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작성일 : 2021-07-01 조회수 : 70

*개요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2.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1.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춘 자가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영화의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등 영상 콘텐츠 국내 발생 제작비용


다만, 오락 , 교양 중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에 따른 드라마등을 제작하는 자의 경우

제작하는 영상콘텐츠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1. 작가와의 계약 체결

2.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

3.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미술) 중 둘 이상 분야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


*업체별 조건이 상이함에 따라 위와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할수도 있으니 참고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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