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선박의 친환경 설비 설치 소요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의 일부를 이차보전해 드리는 사업
1.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 이자비용 이차보전 지원
2. 신청자격
-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3. 지원 대상 : 외항화물운송사업에 투입한 자사선 및 용선(BBCHP 및 BBC, BBC 선박은 대출기간 이상 용선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함)에 친환경 설비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예정인 선박등에 한함.
ㅇ 대출 가용액 : 자금소진시까지
실수요자의 대출시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대출 기간 : 6년(1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