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남)3분기 일반자금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작성일 : 2021-07-19 조회수 : 53



* 지원대상


- 경남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1. 광업이나 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
2. 도ㆍ소매업 , 서비스업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ㅇ 자금종류
- 창업자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 경영안정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 청년자금 : 대표자가 만39세이하


ㅇ 지원조건 및 내용
<창업ㆍ경영 안정자금 >
1.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2. 상환방법 :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청년자금>
1.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2. 상환방법 :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신청 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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