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7월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접수 안내

작성일 : 2021-07-26 조회수 : 64



*개요



1. 혁신형 소상공인 선정된 업체
2.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 개인 / 법인사업자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니여야함
-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여야함


3.사업내용
- 운전자금 :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장비 등의 구입자금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5. 대출한도 : 기업 당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귀하의 건승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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