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1년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작성일 : 2021-08-06 조회수 : 51



*사업개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일자리 창출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 고용 또는 유지 기업,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인천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소공인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 영위 기업),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


*사업내용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 융자규모 : 10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료율 : 연 0.8%




*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각종 필요서류는 신청후 재안내드립니다


*귀사의 건승을 빌며 , 대한민국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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