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접수 개시 안내

작성일 : 2021-08-31 조회수 : 46



저신용 등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초저금리로 긴급자금을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매출감소) 업종 소상공인

* 업체 당 1천만원


1.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매출20%이상감소) 업종 소상공인
2. 신청일 기준 대표자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일 것
3.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대출한도) 업체 당 1천만원



* (대출금리)
- 연 1.5% 고정금리 단,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



*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자금용도 : 운전자금




-귀사의 건승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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