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영안정자금(2021년 2차)

작성일 : 2021-09-17 조회수 : 92

지원대상

* 융자 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 지원업종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 까지



사업내용
* 지원개요
- 자금명 : 경영안정 (1,550억)


* 자금용도 :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유효기간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연장불가)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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