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0월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작성일 : 2021-10-19 조회수 : 528

10월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지원대상
ㅇ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 주요업종 : 기계ㆍ금속가공, 가죽ㆍ가방, 수제화, 의류ㆍ섬유, 인쇄 등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이여야함

신청기간
~ 2021-10-22

* 자금용도
1.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2.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대출금리
1.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대출기간 :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1. 운전자금 : 5년
2. 시설자금 : 8년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1.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
2.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수출 소공인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직전년도 연간매출액의 10% 이상)




귀사의 건승을 바랍니다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