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변경

작성일 : 2021-11-15 조회수 : 556

*21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변경

* 지원대상

- 일자리 창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 내 기업

1. 1년 이내 인력 고용 또는 유지

2. 창업 3년 이내 기업

3.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기업

4. 인천시 뿌리기업으로 선정기업

5.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

6. 코로나19 피해 기업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료율 : 연 0.8%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업체별 자금별로 상이함


귀사의 건승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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