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작성일 : 2021-07-11 조회수 : 44

*2021년 중소기업 예산 정책자금이 정부에서 편성됨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예산 정부정책자금을 지원하오니 경영 지원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생산자금,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및 중소ㆍ중견기업
분아별 10억원 ~ 500억원 이내 지원

-업체현황에따라 자금지원규모는 변동될수있습니다


ㅇ 지원대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및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상기내용 해당 업체중 유리한 조건의 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 매출 10억이상 500억미만 중소기업(개인 및 법인)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이 없으며 신용등급이 양호한 기업
*벤처,특허,이노비즈,ISO인증 각종인증기업 그 외 모든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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