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작성일 : 2021-07-13 조회수 : 60


*개요


코로나19 확산과 저신용 등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및 경영위기(매출20%이상감소) 업종 소상공인

- 업체 당 1천만원


ㅇ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매출20%이상감소) 업종 소상공인
② 신청일 기준 대표자(공동대표 중 1인) 의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일 것
③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

ㅇ 신청가능 자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ㅇ (대출한도) 업체 당 1천만원



ㅇ (대출금리)
- 연 1.5% 고정금리 단,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



ㅇ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ㅇ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상환을 유예하며,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간 유예이자를 회차별 균등분할**하여 납입

* 유예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1회차~6회차)

** 유예이자(유예기간동안의 이자총액/6)와 매월 발생이자 합산(7회차~12회차)


ㅇ 자금용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귀사의 건승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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