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모집공고](코로나19)

작성일 : 2021-07-13 조회수 : 43


*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고용연계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집합금지ㆍ영업제한ㆍ매출 20%이상 감소 경영위기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

☞ 업체 당 1천만원 한도 내 대출 지원


ㅇ 대출한도 : 업체 당 1천만원


ㅇ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잔여 대출기간 동안 금리 감면**
* ‘21.3.31. 현재 상시근로자수 ≤ 대출실행일 이후 1년간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 산정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함)
** 최초 1년차 연 2.0% → (요건 충족 시) 2~5년차 연 1.0% 적용 (1.0%p 감면)


ㅇ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ㅇ 자금용도 : 사업장 고용유지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업체별 상황에 따라 지원한도 및 규모가 변동될수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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