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변경
* 지원대상
- 일자리 창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 내 기업
1. 1년 이내 인력 고용 또는 유지
2. 창업 3년 이내 기업
3.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기업
4. 인천시 뿌리기업으로 선정기업
5.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
6. 코로나19 피해 기업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료율 : 연 0.8%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업체별 자금별로 상이함
귀사의 건승을 바랍니다